기타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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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
A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. 다만,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,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관련법령 :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【정의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【증여세 과세대상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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