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항목
페이지 정보

본문
Q. 본인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. 보고불성실가산세 중 어느 항목에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.
A. 귀질의의 경우,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. 가산세명세서에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금액에 늦게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기입하고 가산세액에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0.25%을 적용합니다.
단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.125%이며, 소규모 사업자(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)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(2021.7.1~2022.630. 지급분)합니다.
관련규정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[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]
- 이전글시설관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사옥관리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2.06.08
- 다음글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22.06.0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