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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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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36회   작성일Date 25-01-16 20:49

    본문

    Q. 법인A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기 위해 법인B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. 법인B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.
   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9호,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, 법인A가 법인B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.

    A.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적용토록 판단(행안부 지방세운영과-4588, 2009.10.28.)하였던 점,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 시 공급하는 주체 기준이 아닌 공급받는 토지 기준으로 보아 사업주체(공공ㆍ민간)의 구분 없이 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(지방세운영과-995, 2017.11.16.).
    질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법인B로부터 취득하였는 바, 비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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